2014.05.12.
#부동산 관련 법은 계속 바뀌고 판례로 인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내용을 쓴 시점을 참고하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계약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1년에는 얼마 2년째에는 얼마라고 특약사항으로 정해 놨을 경우에도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5%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은 2년이므로
2년 이하의 계약시 2년 뒤에는 시세에 맞게 임대인, 임차인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정하는 금액의 인상 범위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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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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