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부동산 관련 법은 계속 바뀌고 판례로 인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내용을 쓴 시점을 참고하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계약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1년에는 얼마 2년째에는 얼마라고 특약사항으로 정해 놨을 경우에도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5%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은 2년이므로 2년 이하의 계약시 2년 뒤에는 시세에 맞게 임대인, 임차인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정하는 금액의 인상 범위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라인 입니다
위 사진은 저희가 사용하는 정산내역서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택의 경우입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한전이 031-123번인데 건물 1층 현관 출입구 쪽이 계량기가 있고 보통 집주인들이나 관리인이 홋수를 적어놨을텐데 직접 그 홋수가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 차단기 (두꺼비집)를 내려서 전기계량기 멈춰서나 또는 다시 켜봐서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나 확인해 보면 되는데 두명이서 확인해봐야겠네요 도시가스의 경우 메인 계량기가 건물 외벽에 보통 있는데 그 홋수 계량기의 연결관이 내 집에 연결되었나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이사 정산시에는 그 계량기의 현재 숫자를 보면 되고 전기, 가스의 경우 소숫점은 생략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해당 한전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보면 누가 얼마의 숫자를 정산해서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월임대료의 경우는 일자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루의 임대료 계산은 월임대료 나누기 30을 해서 일자를 곱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정산의 경우 보통 가스렌지를 철거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하루 전에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놔야 원하는 날짜에 가스렌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에 가스렌지를 철거하시려면 업무순서에 밀려 당일에 철거를 못받으실 수도 있으니 하루 전에 꼭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예약해 두세요 저희 부동산라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도시가스 철거 예약 빼고는 이사정산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산해 온 모든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몇 년 뒤에 오시더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