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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내역
  • 조회 수: 11355, 2013-09-29 17:08:52(2013-09-25)
  • 사건 내역

    2011년 가을 김O자(가명)는 총8세대 다가구 주택을
    2금융권에서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7억1000만원에 매수함.

    집주인 김O자는 매수한 다가구 건물 3층에 살면서
    나머지 7세대에 대한 임대를 공인중개사인 나에게 의뢰함.

    2012년 4월까지 대출금 포함 6억선 까지 전세를 계약함.

    2012년 가을 3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김O자는 
    지방으로 이사간다며 거주하던 3층을 전세로 빼달라고 함.
    보증금이 많아져 위험하다며 나는 거부.

    집주인 김O자는 다른 부동산에 의뢰해
    1억1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다른 부동산과 계약한
    새로운 임차인이 3층에 들어감.
    집주인 김O자는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연락 두절

    알고보니 김O자는 주위에서 몇 억을 빌리고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있었음.
    2012년 가을에 위험을 직감.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르니 
    준비를 함.

    내가 마지막으로 넣어드린 임차인은 보증금이 8000만원인데
    폐지 주우며 법 없이도 사실 60대 초반 부부이심.

    경매에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고
    경매에 늦게 넘어가면 2금융권 대출이라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

    내가 넣어드린 세입자까지 배당표를 작성
    2억2천만원 대출금은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2억7500만원까지 늘어났고
    경매에 드디어 물건 나옴.

    배당표를 작성해보니 6억7100만원 정도는 써야
    이것저것 빼고 내가 마지막 넣어드린 세입자 보증금 
    8000만원이 회수됨.

    내 집에서 DTI로 인해 시세의 60퍼센트 2억,
    어렵게 어렵게 2금융권인 신협에 3억,
    차용증 쓰고 지인에게 2억,
    (취등록세 3500만원 : 다주택)
    을 받을 계획을 짜고
    아는 법무사와 상담, 인터넷 경매 공부한 후 

    2013.09.25. 
    오늘 경매 들어감.
    내가 넣어드린 마지막 세입자 보증금 8000만원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지만 너무 무리하는 지라
    내가 낙찰을 안받으면 더 좋음.

    6억 7100만원에 내가 낙찰 받으면
    위 계획대로 대출받아서 비싼이자내고 취등록세 5퍼센트 내야하고
    3층 세입자는 한푼도 못받아가는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 하는 데 이게 힘들면서
    가슴 아픈 일임.

    하지만 고맙게도 나보다 더 써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낙찰 받을 거고 
    내 마지막 세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음.

    다행히도 7억 100만원에 낙찰.

    1년간 마음고생이 모두 날아가버렸다.

    다만 내가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3층 세입자 보증금 1억 1500만원은 
    거의 못 받음.

    안타까움 ㅠㅠ



    이상 사건종결


    배당금 이상 있을시 이의제기해야 하고
    추후 배당금 받을 때 까진 끝난게 아니지만
    99% 이상은 마음이 놓임.

    이 1년간의 마음고생으로 
    한 10년은 늙은 것 같음.

    은행보다도 선순위인 대항력있는 세입자도
    부동산에 와서 영업방해 및 소란 피우고
    너무 힘듦.

    아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도망간 집주인 김O자(가명)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 

    그래도 낙찰 받은 사람은 잘 한 것 같다.
    지금 시세 8억 정도에 신분당선 생기면 그 이상은 충분히 하면서
    임대수익을 꽤 괜찮게 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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